"상법개정 시 배당과세 연내 통과 기대…고배당주·중소형지주사 주목"

입력 2025-06-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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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H투자증권)
(출처=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13일 상법 개정안이 배당과세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목해야할 업종으로는 중소형 지주사, 고배당 종목을 꼽았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라며 "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은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에서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난달 발의된 배당소득과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27.5%로 분리과세 할 수 있게 된다.

김 연구원은 "배당금 확대와 배당 세금 감면으로 배당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실제 국내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자산(AUM) 합계는 연초 대비 현재까지 약 85%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상법관련 이슈로 대형 지주사, 증권 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중소형 지주사, 고배당 종목은 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하여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배당 종목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연내 개정 기대감으로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또 3%룰과 집중투표제가 최종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권리 확대라는 긍정 효과와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경영진 보수적 의사결정 증가라는 부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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