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공사 입찰 제도의 질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생산성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새롭게 도입된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는 서울시에서 약 12~34%, 경기도에서 약 3~15% 수준으로 입찰참가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를 “제도적 장벽이 일정 수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며 다만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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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단순한 제도 모방보다는 국내 현실에 맞는 입찰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점검, 사업 특성별 낙찰자 결정 방식의 세분화, 시공 성과물 평가정보의 내실화 등 다각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건설기술인 정보 내실화를 통한 기술인력 점검 강화 △과거 시공 성과물 평가 정보의 정밀화 및 활용도 제고 △예산·인력 여건을 감안한 사전 단속 대상 확대 △예정가격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한 낙찰률 현실화 유도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입찰기업 평가체계가 기술력보다 가격에 무게를 두는 구조”라며 “입찰기업의 기술인력과 시공 이력 등 실적 중심의 정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