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자는 전국민⋯피해자의 인권에 수사 과정 알권리도 포함돼”
석방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군 수뇌부 신병 확보 집중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조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해온 가운데, 대면 조사를 하루 앞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 등 통해서 지하 주차장 출입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소환 당일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며 “소환해서 출석한다는 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드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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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못 들어오는 문으로 가서 왔다고 하면 출입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 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고검 내 조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경호 인력이 대기하는 상황까지 참작한 조치도 마련했다고 한다.

특검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건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고,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수사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도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7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만료로 석방을 하루 앞둔 25일 재구속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이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계엄 관련 군 수뇌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