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위법으로 볼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저작권자 ⓒ 202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img.etoday.co.kr/pto_db/2025/06/20250621105739_2188637_750_500.jpg)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은 보석 허가 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누락하고 검사 의견서만을 근거로 보석을 허가했다는 점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조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함에도 추가로 지정조건을 보석조건으로 정한 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데도 직권으로 보석을 명해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석조건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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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심에서 직권으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한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제시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 △지정조건 등이다.
지정조건에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헌병대장이나 다른 증인·참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하며 이달 18일 고법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