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관련 쟁점들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A. 먼저 요식업계인 만큼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부터 제기됐습니다. 더본코리아의 대표 프랜차이즈 빽다방에서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을 출시하며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국내산 1·중국산 9 비율로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에 대한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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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백석된장 공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백석된장은 농업진행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졌으므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부지에 불법으로 운영한 의혹입니다. 임야는 ‘산지나 농지’로 허가 없이는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고 예덕학원이 임의로 급식소를 세운 것입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더본코리아가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로 고기에 뿌리고,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프로그램에서는 식품용 기준을 갖추지 않은 대형 조리솥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용 기구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식품 조리 시 식품용으로 인증된 기구를 사용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에서 ‘직원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사 본사에 대해 근로 감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Q. 의혹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각각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모든 의혹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프랜차이즈 사업주나 매장점주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 백종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이나 신고 건이 너무 많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돼 소송이 진행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니 사업주나 매장 점주님들은 현재 의혹들에 매몰되어 본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본연의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본코리아 논란은 흔히 말하는 ‘오너리스크’에 해당하는데, 이럴 상황일수록 사업주와 매장 점주님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성실히 운영하는 모습으로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