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 게시돼 있어 신청 기업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