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입력 2025-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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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해양수산부)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해양수산부)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051-718-2452)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누리집(www.fdp.or.kr),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이 제도는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전국 184개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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