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 피해 증가⋯가해자 80% 이상 남성

직장 생활 중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및 남성 근로자의 피해 경험이 상승했다. 과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성차별적인 언행 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했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였다. 직전 조사인 2021년 4.8%에 비해 0.5%포인트(p) 감소했다.
민간사업체 종사자의 피해 경험률은 2.9%로 직전 조사 대비 1.4%p 감소했지만 공공기관 종사자의 피해 경험률은 11.1%로 3.7%p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6.1%로 직전 조사 대비 1.8%p 감소한 반면 남성은 3%로 0.1%p 증가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이전의 대면 중심 근무 방식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 피해 경험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15개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와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등 직전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다만 성희롱 발생 장소에서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이라는 응답률(7.8%)이 직전 조사보다 3.1%p 증가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성별은 80.4%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참고 넘어감'(75.2%)이라고 응답해 직전 조사인 66.7%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ㆍ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27.4% 순이었다.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기관의 조치를 조사한 결과, 23%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7.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 실시' 17.5% △'공간 분리와 업무 변경 등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치 16.2% 순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직전 조사인 20.7%보다 8.4%p 감소했다. 다만 익명성에 기반을 둔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5.5%)는 1.3%p 증가했다.
한편 응답자의 94.1%는 과거보다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했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인식 또한 9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