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고려 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입력 2025-07-04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고려 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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