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시위대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 지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1심판결은 주 방위군 통제권을 주 정부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뒤집은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관리로 두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고도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제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약 4000명의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관리로 두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연방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 침략, 반란, 시민질서 붕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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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큰 승리”라며 “미국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미국 전역에서 우리 도시와 국민이 보호가 필요한데, 주 및 지역 경찰이 어떤 이유로든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그 임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을 상대로 군인을 권위주의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