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7월 발의…스테이블코인에 독립 규율체계 도입

입력 2025-06-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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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주당 의원, 디지털 자산 기본법 7월 발의 추진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인가 요건 등 독립 규율 도입
공시체계 정비·긴급조치 권한 등 이용자 보호 장치 포함

▲17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17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디지털 자산 흐름에 시장은 급속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속도감 있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유동수, 이정문, 이강일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함께 주관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체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산협과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해왔다”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이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빠르면 7월 중 기본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법안 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의 핵심은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체계 마련이며,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원화에 연동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 충족이 요구되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백서 등 공시 의무와 함께, 요청 시 3일 이내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운영 실패 등으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권한을 발동해 발행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권한도 강화해 평시에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구 권한을, 긴급 시에는 금융위에 의견 표명 권한을 갖게 한다.

이날 법안 설명을 맡은 김효봉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국민 경제나 이용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라며 “시장 접근성은 열되, 리스크 감내 능력이 있는 발행자가 가진 자본에 상응한 규모로 발행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에 관한 공시 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공시 서류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에 따라 향후 신설될 협회가 접수 후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디지털 자산의 판매 또는 취득 권유 가능 시점은 공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지만, 사전판매(pre-sale) 약정은 가능하다.

디지털 자산 공시 의무화 및 해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한 점은 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의 차별점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으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요구한 점은, 5억 원 이상만 충족하면 인가가 가능했던 민 의원 법안과 대비된다.

한편, 법안은 디지털 자산 업자를 △매매·교환 △중개 △보관·관리 △지급·이전 △일임 △집합운용 △대여 △자문 △매매·교환 대행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 장치, 디지털 자산업자의 지배구조 및 재무 건전성,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았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이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법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달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업무 권역 구조를 명확히 하여 산업 전반의 질서와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종합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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