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금리 연 4.34%⋯2년새 최저
당분간 수요 더 확대될 가능성

7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예적금담보대출ㆍ예담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수요가 몰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예담대 잔액은 6조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조9510억 원)보다 약 13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6조1944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잔액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5조8464억 원에서 2월 5조8488억 원, 3월 6조26억 원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예담대는 예적금이나 청약통장 등에 예치된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예치금의 95% 수준까지 한도가 설정되며 대출금리는 담보로 잡은 수신상품 금리에 1~1.5%포인트(p)를 더한 수준으로 평균 4%대에서 형성돼 있다.
예담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로 분류된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 보전이 확실한 안정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본다. 실제로 예담대 잔액은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1000억 원 이상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차도 간편하다는 특징에 수요가 꾸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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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상황도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예담대 평균 금리는 연 4.34%로 2022년 11월(연 4.11%)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낮아지면서 예담대 금리 역시 하락한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정기예금 및 적금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어 수신금리에 연동된 예담대 금리 역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는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대출에 스트레스금리를 반영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규제에 포함된다. 그러나 예담대는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예치자산을 담보로 한 안정성이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실행 조건이 간편한 예담대의 수요가 당분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담대의 급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다수의 차주가 예치금 대부분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시장금리 급등이나 경기 불안에 따라 조기 상환 수요가 몰리거나 대량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금 이탈이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은행 유동성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담대는 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단기 유동성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리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대량 해지나 자금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일정 수준의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