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입력 2025-06-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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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
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팀을 이끌 특검 적임자를 물색 중이다. 양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 1명을 임명한다.

특검 후보는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에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검사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변호사의 경우 특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된다.

3개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만 최대 120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검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특검”이라며 “리더십과 수사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 주요 내용
▲3대 특검법 주요 내용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나거나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물들이 복수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친 이정수(사법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29기)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27기)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충돌했던 한동수(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25기)도 언급된다.

여환섭(24기) 전 대전고검장과 김관정(26기) 전 수원고검장도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후 재판 공소유지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수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 정부를 향한 권력형 비리 수사인 만큼 특수통 출신 고위 검사들이 주로 거론되지만,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판사 출신이 특검을 맡고 특검보를 검사 출신이 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도 관심사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사건을 맡아온 검사들이 대거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 아래 실질적인 수사는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이 맡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나중에 로펌으로 갈 때 특검 경력은 나름대로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합류하려는 검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 흔들리는 검찰 입지를 생각하면 특검팀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 출범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인선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사 등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검팀과 파견 관련 최종 조율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차관부터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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