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vs 시민사회' 상법 개정안 찬반 양론 첨예[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입력 2025-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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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6-10 20: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제단체 "3%룰·집중투표제, 외국 자본의 공격 빌미"
시민사회 "신뢰 회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

재계는 경영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2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 상위 600대 상장사 가운데 56.2%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간 이견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저하(34.0%), 주주대표소송·배임죄 리스크 확대(26.4%), 경영권 위협 증가(20.8%)가 주요 우려로 지적됐다. 응답 기업의 41.1%는 상법 개정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불확실성과 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리스크를 키워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익과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 대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보다는 배당 세액공제 등 주주환원 촉진 세제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3%룰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글로벌 헤지펀드 등 외부 자본이 우리 기업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확대 역시 긍정적 효과로 지목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은 규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기초이자 주식회사 제도의 핵심"이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 한국 시장 투자를 꺼려왔던 해외 자금이 상법 개정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을 옥죄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 환경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사들이 회사의 눈치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이사회 다양성 확보나 전자주총 의무화 같은 조항은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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