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서민ㆍ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데 쓸 방침이다. 먼저 '배드뱅크'로 불리는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의 예산도 7000억 원 증액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3억5000만 원이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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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경을 집행할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