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

입력 2025-06-19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은 총 11명이다. 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0세 시대, 은퇴 파산 막으려면 '4% 법칙' 지켜야"[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 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4000억 투입
  •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송혜교…그가 사는 집은? [왁자집껄]
  • 김남주, 스무살 된 딸 라희 공개⋯엄마 웨딩드레스 입고 뽐낸 자태
  • 삼성 차기 갤럭시Z 시리즈 언팩 앞두고…애플 폴더블 아이폰 루머 '솔솔'
  • 브레이크 없는 서울 집값…분당·과천까지 '불장' 확산
  • 2025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진출팀은? feat. 피타고리안 승률 [그래픽 스토리]
  • '우리동네는 내가 지킬개' 동네지킴이 반려견순찰대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730,000
    • -0.27%
    • 이더리움
    • 3,479,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7.19%
    • 리플
    • 3,001
    • -0.33%
    • 솔라나
    • 202,000
    • -0.88%
    • 에이다
    • 831
    • -1.07%
    • 트론
    • 380
    • +0.26%
    • 스텔라루멘
    • 346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800
    • +4.62%
    • 체인링크
    • 18,100
    • -0.33%
    • 샌드박스
    • 352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
OSZ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