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은 총 11명이다. 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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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