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자작극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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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 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B씨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A씨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인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B씨는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작극 의심을 신고한 데 대해서는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로 인해 투표소 등에서 혼란이 많았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