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8일 작년 결산 상장법인(외국기업 등 제외) 2681개사의 재무제표 감사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 의견이다. 크게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뉘는데, 적정 의견이 아닐 땐 주식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작년 결산 상장법인 중 2615개사(97.5%)가 '적정'을 받았다. 66개사(2.5%)가 '비적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의견거절'은 58개사로 1개사가 증가했고, '한정의견'은 8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 중 34개사(51.5%)는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1582개사(98.0%)였으며, '비적정'은 33개사(2.0%)였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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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상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