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 원의 지출, 측근들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를 둘러싼 측근 및 가족 간 수상한 부동산 전세계약, 자녀 변칙 입시 및 스펙 관리 특혜 의혹,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온 우리 국민을 배반자로 낙인찍은 논문 등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아울러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