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 대응법 공유…정부,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확대

입력 2025-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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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품목별 관세·IEEPA 소송 설명…맞춤형 수입규제 컨설팅 체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232조 관세 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컨설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미 통상 전문 로펌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현황과 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도 공유됐다.

정부는 복잡해지는 대미 통상환경에 맞춰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컨설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반덤핑 마진 산정 등 개별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포커스 컨설팅’ 구간도 새로 도입한다. 전체 컨설팅은 △기본(250만 원) △포커스(1000만 원) △체계화(1500만 원) △심화(3000만 원)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등 미국의 복잡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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