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입력 2025-06-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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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하라” 통보⋯尹측 “소환 응하겠다”
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도 집중⋯김용현, 석방 하루 앞두고 재구속
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조만간 소환 시사⋯“계속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내란 특검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이끌어낸 특검은 대면조사 질문지를 보강하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 오후 5시50분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

이에 내란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 내부에서는 영장 기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28일로 예고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해왔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당일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 열람과 날인까지 거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일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는 건 내란 특검이 처음인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전과 달리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 측에 출석시간 조정, 비공개 소환 등을 요구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내란 관련 군 수뇌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해 “특검은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30일까진 추가로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이와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는 물음에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한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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