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개시, 3510명 참여…더 늘 전망

입력 2025-06-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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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총 4건 중 2건은 개시, 2건은 보정 후 개시
총 3510명 참여, 더 늘어날 전망…실제 조사·처분 기간 길어질 듯
SKT 소비자 보상안 내부 검토 중…"분쟁 조정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국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 실시 첫 날인 4월 28일 서울 시내의 한 SKT 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국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 실시 첫 날인 4월 28일 서울 시내의 한 SKT 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19일 개시됐다. 이날 기준 총 4건 3510명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가운데, 향후에도 조정 참가 신청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T를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신청 4건 중 △5월 14일 임 모 씨와 96명 신청 건 △6월 10일 강 모 씨와 51명 이달 10일 신청 건은 개시되었으며, △6월 12일 서 모 씨와 3266명이 신청한 건 △6월 12일 권 모 씨와 97명이 신청한 건은 보정 완료 후 개시될 예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 기한은 60일이다. 다만 실제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일시 정지되어 조정안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8조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위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위가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T측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이 막 이뤄져서 이에 대한 송달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분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쟁 조정 절차와 별개로,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6월 말을 목표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내부에서는 이를 제외한 별도의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이날 사이버 침해사고 일일브리핑에서 "고객 신뢰회복 보상 방안은 내부적으로 신뢰위원회 논의가 많이 진정된 상태이나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민관 합동조사단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거 같은데, 이를 보고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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