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입력 2025-06-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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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나, 미접수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센터에 신고·제보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청탁금지법 귀반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워크숍 행사비용을 제공받을 것을 주도한 관련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철도경찰대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경징계로 처리하고, 가해자의 당연퇴직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수사 의뢰를 막은 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성폭력 범죄를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수사 의뢰를 막은 관련자에게 정직과 강등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는 중징계로 의결 요구해야 하는 범죄를 경징계 의결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고물가 상황에도 기술형(턴키) 입찰의 발주금액 산출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을 누락해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47%가 유찰돼 SOC 적기 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의 비효율이 지속됐다는 점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예타 단계에서 추정하는 등 공사비가 설계공사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가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전세대출 후 대출약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수탁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대출약정 위반사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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