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 제출은 사건처리 단계로 보면 '접수 단계'로 볼 수 있다. 접수 후 심사관의 검토,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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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들의 관심사였던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통합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은 항공사별 시장 가치가 달라 1대0.7~0.9대 적용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