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입력 2025-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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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 진입 톨게이트,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 체납차량 단속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체납차량 단속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얌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가 투입된다. 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등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약 317만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7000여 대, 체납액은 391억 원 규모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 50일 초과)도 약 8000대로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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