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입력 2025-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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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6시간 30분 만에 중지⋯‘VIP 격노설’ 관련 자료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는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이 시작된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번호 ‘02-800-7070’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 측과 대통령실은 발신자가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해당 번호의 번호의 서버 기록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이 불발될 수도 있다.

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체포 시도를 저지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대통령실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채상병 의혹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지난달 30일 진행했고, 9일에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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